주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및 이물관리 전문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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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0-24
- 조회수 1661
□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이해를 도모하고 주류이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및 이물관리 전문교육’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 칭: 주류제조업체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및 이물관리 전문교육
○ 일 시: 2017. 10. 24(화) ∼ 10. 26(목)
-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10.24, 화)
- 대구 테크노파크 첨단산업지원센터 시청각실 B108(10.25 수)
- 성남 수정구청 본관 대회의실(10.26, 목)
*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첨부를 참고
○ 대 상 : 전국 주류제조업체 1,133개소
○ 내 용
- 위반율이 높은 주요 식품위생법 사항 및 위반 사례
- 식품등의 표시기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주류 이물발생 감소를 위한 교육(우수업체 사례 공유 등)
□ 아울러, 주류 제조시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주의사항과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국세청)에 따른 주류의 각종 수상, 인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 명 칭: 주류제조업체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및 이물관리 전문교육
○ 일 시: 2017. 10. 24(화) ∼ 10. 26(목)
-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10.24, 화)
- 대구 테크노파크 첨단산업지원센터 시청각실 B108(10.25 수)
- 성남 수정구청 본관 대회의실(10.26, 목)
*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첨부를 참고
○ 대 상 : 전국 주류제조업체 1,133개소
○ 내 용
- 위반율이 높은 주요 식품위생법 사항 및 위반 사례
- 식품등의 표시기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주류 이물발생 감소를 위한 교육(우수업체 사례 공유 등)
□ 아울러, 주류 제조시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주의사항과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국세청)에 따른 주류의 각종 수상, 인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서 주류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영훈
전화 043-71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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