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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보고서 초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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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16
  • 조회수 502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8조(열람 및 의견제출 등)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 초안을 붙임과 같이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본 보고서는 재평가 보고서 초안이며,
열람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소비자·산업계·학계 간담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재평가 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이 보고서 내용은 표시 또는 광고 등에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의견서 제출양식에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우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5. 열람기한은 2017년 12월 6일까지(20일간) 입니다.
첨부파일
  • 의견서 제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상시적 재평가 보고서 초안.zip 다운받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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