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보고서 초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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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1-16
- 조회수 502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8조(열람 및 의견제출 등)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 초안을 붙임과 같이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본 보고서는 재평가 보고서 초안이며,
열람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소비자·산업계·학계 간담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재평가 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이 보고서 내용은 표시 또는 광고 등에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의견서 제출양식에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우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5. 열람기한은 2017년 12월 6일까지(20일간) 입니다.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 초안을 붙임과 같이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본 보고서는 재평가 보고서 초안이며,
열람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소비자·산업계·학계 간담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재평가 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이 보고서 내용은 표시 또는 광고 등에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의견서 제출양식에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우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5. 열람기한은 2017년 12월 6일까지(20일간) 입니다.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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