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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시행대비 영업자 설명회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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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3-23
  • 조회수 1809
「위생용품 관리법」시행(`18.4.19)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업, 제조업, 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일정>

1. 3.28(수) 14:00~17:00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2. 3.29(목) 14:00~17:00 부산 부산본부세관 4층 대강당
3. 3.30(금) 14:00~17:00 대전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4. 4.4(수) 14:00~17:00 서울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5. 4.5(목) 14:00~17:00 부산 부산지방청 강당
6. 4.6(금) 14:00~17:00 대전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7. 4.11(수) 14:00~17:00 서울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8. 4.12(목) 14:00~17:00 부산 부산지방청 강당
9. 4.13(금) 14:00~17:00 대전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 사전등록 및 문의처>
❍ (사전등록)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3월 23일(금)까지 신청
* 등록사항 :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참석권역(일자), 업태(수입, 제조, 처리)
* 등록방법 : 팩스(043-719-1710, 0502-604-5915) 또는 이메일(ksh8813@korea.kr)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혜진 주무관
(전화 : 043-719-1737 , 팩스 : 043-719-1710, 0502-604-5915)
첨부파일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대비 영업자 설명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관리법_설명회_참석자_명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전혜진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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