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사전신고 운영, 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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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4-04
- 조회수 7575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4월5일~4월18일)을 운영합니다.
ㅇ 사전신고 기간 : 2018.4.5.~2018.4.18.
ㅇ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ㅇ 영업신고 방법 : 방문(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4월5일~4월18일)을 운영합니다.
ㅇ 사전신고 기간 : 2018.4.5.~2018.4.18.
ㅇ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ㅇ 영업신고 방법 : 방문(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정한
전화 043-71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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