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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사전신고 운영, 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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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4-04
  • 조회수 7575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4월5일~4월18일)을 운영합니다.

ㅇ 사전신고 기간 : 2018.4.5.~2018.4.18.

ㅇ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ㅇ 영업신고 방법 : 방문(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등 민원 신청 매뉴얼(민원인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정한

전화 043-71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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