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제3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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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1-13
- 조회수 391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그 간의 원료의약품 등록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내용과 최근 심사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제3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양 식 : 검토의견서(붙임2)
나. 의 견제출처 : 의약품심사조정과(담당자 : 김원희, e-mail : kwh721@korea.kr)
다. 제 출 기 한 : 2018.11.23(금)
붙임 1.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개정안.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끝.
가. 제 출 양 식 : 검토의견서(붙임2)
나. 의 견제출처 : 의약품심사조정과(담당자 : 김원희, e-mail : kwh721@korea.kr)
다. 제 출 기 한 : 2018.11.23(금)
붙임 1.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개정안.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끝.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김원희
전화 043-71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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