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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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31
- 조회수 1747
「약사법」제50조의11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국내 제약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담당자 김현지
전화 043-7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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