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중국산 향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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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4
- 조회수 1629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도과)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1년 연장, '20.6.24.까지) : 중국산 향미유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 붙임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도과)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재지정(1년 연장, '20.6.24.까지) : 중국산 향미유
O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 붙임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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