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알림(6.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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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21
- 조회수 1490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조혜란
전화 043-71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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