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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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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08
  • 조회수 693

2022년 3월 3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사하구 감천동 및 다대동, 영도구 태종대, 경남 창언시 덕동동(수정리) 및 진해명동,
거제시 대곡리 및 시방리 연안에서 담치류 기준치 초과 검출(0.91~15.15 mg/kg)




- 부산시 가덕도 눌차동, 경남 창원시 구복리, 난포리, 심리 앞 및 옥계리, 거제시 장목리, 유호리 및 구조라리
연안에서 담치류 기준지 이하 검출(0.39~0.77 mg/kg)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해역, 진해구 명동지선,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지선에서 개조개 기준치 이하 검출 (0.40~0.53 mg/kg)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지선에서 바지락 기준치 이하 검출 (0.46 mg/kg)



-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지선에서 피조개 기준치 이하 검출 (0.47 mg/kg)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해역에서 코끼리조개 기준치 이하 검출 (0.41 mg/kg)





○패류채취 금지해역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 연안

- 경남 창원시 진해 명동 연안

- 경남 거제시 유효리 연안

- 경남 거제시 대곡리 연안

- 경남 거제시 능포동 연안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연안

-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 연안

-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





□미발생상황(금번 조사 정점)


- 첨부파일 참조




□ 당부사항


○ 관계기관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mg/kg) 초과 해역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요청



○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서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모바일(m.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3,3205)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2-03-03_마비성패류독소_조사결과(13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림

전화 043-7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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