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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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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7-20
  • 조회수 267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2. 7. 18.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대상업무*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 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한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 측정대상업무


1.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및 지원(마약·항정신성의약품 포함)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3.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인증 및 사후관리


4.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5. 수입식품(수산물 포함) 검사


6.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7. 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

첨부파일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전준식

전화 043-7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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