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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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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6-08
  • 조회수 3080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 신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 판매·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폐기비용 지원 대상 가공식품



1.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2. 유전자 검출 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

* 유전자 검출 제품 명단이 공개되어 소비자 반품 등 냉동관리 미흡으로 피해 발생

3.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폐기비용 지원 절차



- 식품제조·유통판매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원신청 → 지방청 및 인증원에서 사실관계 조사·확인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및 문의



-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붙임의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구비하여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이메일: hj2@haccp.or.kr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 문의처: 043-928-0150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비용 지원 신청 안내(공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비용 지원 신청 안내(공지).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민혜옥

전화 043-7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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