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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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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7-21
  • 조회수 382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4. 7. 14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의약품 제조 허가 및 지원(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수입식품 정밀검사․식품제조허가 및 HACCP 지정(건강기능식품 포함)․수입수산물 검사․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첨부파일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신향숙

전화 043-7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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