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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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24
- 조회수 4180
우리 처는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2025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24.10월 공고예정), 이에 따라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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