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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실시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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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30
  • 조회수 5248
주문자부착상표 식품등을 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 제5항1호)에 따라 그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 수출국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통해서 위생점검처리 절차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사오니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
http://www.kfia.or.kr (공지사항)
2. ㈜동진생명구원
http://www.ditlabs.co.kr (국가지정검사분야>OEM 위생점검)
3. ㈜한국분석기술연구원
http://www.katri.co.kr (검사업무>OEM 위생점검)
4. 한국에스지에스(주)안양지점
http://www.sgsgroup.kr/ko-KR/Agriculture-Food/Food.aspx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www.haccpkorea.or.kr
6. 청도한중식품공업 연구유한공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청도식품연구소)
http://www.kafriqingdao.com


첨부파일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이근영

전화 043-71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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