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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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2-18
- 조회수 13854
우리 처에서는 품목 허가 변경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붙임과 같이 시범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개요
- 대상 :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신약, 희귀의약품 변경, 첨단바이오의약품 변경
- 기간 : 2023.12.18~2024.12.31.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화학의약품(한약(생약)제제 포함) 분야 : 허가총괄담당관, 김남윤 주무관(043-719-2339)
-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분야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김미애 주무관(043-719-5364)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김남윤, 김미애
전화 043-719-2339,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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