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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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12-15
- 조회수 3493
1. 관련 : 마약정책과-18657호(‘14.12.17) 및 마약정책과-16124(’15.10.27)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옥시코돈 주사제[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를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옥시코돈 주사제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 1부. 끝.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옥시코돈 주사제[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를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옥시코돈 주사제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 1부. 끝.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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