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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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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08
  • 조회수 1990
1. 우리 처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3개 업체 9개 품목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동 통일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2015.06.19(금)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귀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통지하여 변경지시 대상품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검토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관련 의견조회 공문 1부.
2.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1부.
3.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변경대비표 1부.
4.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관련 의견조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레미펜타닐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 대상품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레미펜타닐염산염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안나

전화 043-7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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