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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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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8-07
  • 조회수 147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5. 7. 1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의약품 제조 허가 및 지원(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수입식품 정밀검사․식품제조허가 및 HACCP 지정(건강기능식품 포함)․수입수산물 검사․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계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첨부파일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변상훈

전화 043-719-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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