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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실시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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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2-03
  • 조회수 2945
주문자부착상표 식품등을 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 제5항1호)에 따라 그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현지 위생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주문자부착상표 수입식품 위생점검 실시기관 현황(신규지정 2개소 포함)을 알려드리니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실시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생점검처리 절차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위생점검실시기관현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신종현

전화 043-7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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