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영업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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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2-04
- 조회수 6017
우리 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새로 신설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상세한 안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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