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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영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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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3-17
  • 조회수 2891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13:30~17:00
- 장소 : 사학연금관리공단(서울회관) 대강당(여의도 소재)

나. 대상 :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은 검사설비(컴퓨터 등)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다. 주요 내용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통합실헙정보관리시스템(LIMS) 이용 방법 등
첨부파일
  •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영업자 설명회(공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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