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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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3-22
- 조회수 3801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네릭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항목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전문가를 위한 정보(의약품동등성시험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 작성에 대한 허가신청자의 이해를 돕고자「제네릭의약품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참고로, 동 자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공지」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제네릭의약품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 끝.
2. 제네릭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항목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전문가를 위한 정보(의약품동등성시험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 작성에 대한 허가신청자의 이해를 돕고자「제네릭의약품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참고로, 동 자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공지」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제네릭의약품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 끝.
부서 약효동등성과
담당자 김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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