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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재평가(기피제) 관련 검체 및 동의서 제출 지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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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3-24
  • 조회수 2327
관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38호, 2015. 10. 28.)


위 의약외품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재평가 대상 업체에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검체 및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기한: 2016. 4. 30.까지)

- 첨부파일1 ~ 3: 의약외품 재평가(기피제) 관련 검체 및 동의서 제출 지시 공문 및 붙임파일

- 첨부파일4(참고): 의약외품 재평가(기피제) 실시 공고문(식약처 공고 제2015-338호, '15. 10. 28.)

- 첨부파일5(참고): 의약외품 기피제 재평가 설명회 자료('15. 11. 11.)
첨부파일
  • 의약외품기피제재평가관련_검체및동의서_제출지시_공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_기피제_효력평가시험_세부안내사항_배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_동의서_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51028의약외품재평가_기피제_실시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51111기피제재평가_설명회_자료_최종인쇄본.ppt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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