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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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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3-31
  • 조회수 1590
1. 식약처에서는 신장애환자에서의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 기여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 “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업계 및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4.22.(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화계약품과(Fax : 043-719-3100, e-mail : buce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_개정(안)_외부의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화계약품과

담당자 안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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