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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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3-31
- 조회수 1590
1. 식약처에서는 신장애환자에서의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 기여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 “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업계 및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4.22.(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화계약품과(Fax : 043-719-3100, e-mail : buce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업계 및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4.22.(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화계약품과(Fax : 043-719-3100, e-mail : buce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소화계약품과
담당자 안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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