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 계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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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4-07
- 조회수 496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6<개정 2015.10.21> 제14호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컴퓨터 등)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4.11(월)∼4.15(금), 5일간
- 신청방법 : 붙임 1.을 작성하여 식품소비안전과(psyshine@korea.kr)로 제출
나. 신청 대상
- 2014년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며,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중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 식약처 LIMS를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 ‘2014년 매출액’의 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로 영업 등록된 소재지 별로 매출액을 적용함
붙임1. 신청서 양식
붙임2. 주요 질의 응답 정리
붙임3. 설명회 자료
가.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4.11(월)∼4.15(금), 5일간
- 신청방법 : 붙임 1.을 작성하여 식품소비안전과(psyshine@korea.kr)로 제출
나. 신청 대상
- 2014년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며,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중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 식약처 LIMS를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 ‘2014년 매출액’의 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로 영업 등록된 소재지 별로 매출액을 적용함
붙임1. 신청서 양식
붙임2. 주요 질의 응답 정리
붙임3. 설명회 자료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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