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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 계정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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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6-20
  • 조회수 5734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개정 2015.12.31)제4호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16.6.21-6.25(5일)
- 신청방법: 붙임1을 작성하여 축산물위생과(yumung@korea.kr)로 제출

나. 신청대상
- 2015년 매출액이 100억이상이며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2. 식약처 LIMS를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의 변경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이용 가능
3. 시행규칙 별표 12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
4. 2015년 매출액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등록된 소재지별로 매출액을 적용함

붙임 1. 신청서 양식
2. 설명회 강의자료
첨부파일
  • 붙임 1. 신규기관입력양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60617 자가품질검사 사용방법 설명회 자료.ppt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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