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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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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2-06
  • 조회수 292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에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27호)에 따라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 등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는 바,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에 앞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 제 출 양 식 : 검토의견서(붙임 2)
나. 의 견제출처 : 신소재식품과(e-mail : novelfood@korea.kr)
다. 제 출 기 한 : 2016. 12. 14. (수)

붙임 1.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이수은

전화 043-7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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