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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안내(담당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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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4-04
  • 조회수 379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1호 하목(2015.10.21 신설)*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컴퓨터 등)에 검사 결과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기간을 준수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
- 2016.4.22(100억원 이상), 2016.10.22(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17.4.22(50억원 미만)

가. 신청방법
- 방법 : 신청기관입력 작성하여 식품소비안전과(vetjm@korea.kr)로 제출
* 붙임 1.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14년도 매출액 규모도 함께 확인 필요

나. 신청 대상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중에서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 하목의 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결과의 변경 이력이 기록·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함
※ ‘2014년 매출액’ 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로 영업 등록된 소재지 별로 매출액을 적용함

* 문의사항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정진목 주무관(043-719-2867)
첨부파일
  • 붙임 1. 신규기관입력양식.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 1490937241_붙임 2. 주요 질의 답변 정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490937308_붙임 3. 20160324 설명회 자료.ppt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정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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