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수산물) 추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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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8-11
- 조회수 2525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3호, 2016. 2. 17.)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대상식품/대상국가 : 냉동냉장흰다리새우(처리형태불문)/인도
- 검사항목 :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 기간 : 2017.9.1~2018.8.3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3호, 2016. 2. 17.)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대상식품/대상국가 : 냉동냉장흰다리새우(처리형태불문)/인도
- 검사항목 :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 기간 : 2017.9.1~2018.8.31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안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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