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게시판태그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 등록일 2024-01-09
- 조회수 1581
「약사법」제50조의11(영향평가)에 따라 '2023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나종덕
전화 043-719-282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