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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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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4-09
  • 조회수 4953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2-25호, 2022.3.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및 재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2. 검사명령 대상 재지정 내역










- 재지정 : 능이버섯 / 러시아, 우크라이나




















* 붙임의 공지사항 및 검사명령서 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사명령서(제2025-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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