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분류번호 4510) 실시 공고
  • 등록일 2017-07-11
  • 조회수 22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261호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에 의거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분류번호 4510) 실시 공고: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의약외품재평가_실시_공고_제2017_26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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