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분류번호 4510) 실시 공고
- 등록일 2017-07-11
- 조회수 22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261호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에 의거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분류번호 4510) 실시 공고: 첨부파일 참조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에 의거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분류번호 4510) 실시 공고: 첨부파일 참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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