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17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추가 승인 현황 알림
  • 등록일 2017-07-21
  • 조회수 3074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6-116, 2016.10.25.)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등)와 관련됩니다.

2. (사)한국식품안전협회를 아래와 같이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까지 추가·변경된 ‘17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붙임)을 공고하니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905호
교육과정의 범위 : 축산물 위생교육 : 신규, 정기(영업자 및 종업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정연월일 : ‘17.7.20.
지정서 번호 : 제2017-2호

붙임 17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승인(추가)_'17.7.20.기준. 끝.
첨부파일
  • 17년_축산물_위생교육계획_승인(추가)_17.7.20.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