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 등록일 2017-08-09
- 조회수 28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294 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997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52 품목
○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223 품목
○ 연간 제조․수입량의 7% 이상 공급 : 122 품목
3. 적용시기: 2017년
붙임 : ’17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997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52 품목
○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223 품목
○ 연간 제조․수입량의 7% 이상 공급 : 122 품목
3. 적용시기: 2017년
붙임 : ’17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민우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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