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 공고 _미국산 가금육 및 식용란 반영
  • 등록일 2017-08-16
  • 조회수 2531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제12조 규정에 따라 ’17.8.16.일자로 미국산 가금육 및 식용란의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17-18호,'17.3.15)_'17.8.16기준(미국산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 필리핀 가금육 수입금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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