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7-08-21
  • 조회수 5285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임상재평가 실시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임상재평가 실시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원임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