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정정 공고
- 등록일 2017-09-13
- 조회수 4220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민우
전화 043-719-26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