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정정 공고
  • 등록일 2017-09-13
  • 조회수 4220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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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민우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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