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공고(식품 품목 추가)
  • 등록일 2017-09-14
  • 조회수 440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37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 영 진

1. 건 명: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식품 품목 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35호(‘17.3.8.)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메가바이오숲(대표자: 박상민외 1명)
다.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1
라. 추가품목 : 화려한백수오, 백수오파워맨, 현미호분층(미강)발효분말, 여두(서목태)발효가루, 공미효소(空美 酵素)(식품 5개 품목). 끝.
첨부파일
  • 공고 제2017-337호((주)메가바이오숲).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인권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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