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의무적용 대상('17.12 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 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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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17.12 시행) 중 시설 개보수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유에가능(고시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HACCP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공고함
* 유예신청 접수처 : 043-928-0151~015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 기술관리팀
* 연락처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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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김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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