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 등록일 2017-11-16
- 조회수 61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2호
〇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〇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정욱진
전화 043-71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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