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등록일 2017-12-19
- 조회수 462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454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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