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알림
- 등록일 2017-12-21
- 조회수 51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59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 주식회사(대표자: 김선아)가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7. 12. 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 주식회사(대표자: 김선아)가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7. 12. 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최형화
전화 043-7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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