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6270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희금
전화 043-719-27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