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알림
- 등록일 2017-12-21
- 조회수 4944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6-116, 2016.10.25.)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됩니다.
2. 우리 처는 현재(‘17.12.21. 기준) 접수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2. 우리 처는 현재(‘17.12.21. 기준) 접수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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