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 공고 _ 프랑스 가금육 및 식용란, 독일 식용란 수입허용
  • 등록일 2017-12-27
  • 조회수 5322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제12조 규정에 따라 ’17.12.16.일자로 프랑스가금육 및 식용란, 독일 식용란의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지시간 선적일 기준 12월 26일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17-18호,'17.3.15)_'17.12.26.기준(프랑스 가금육 및 식용란, 독일 식용란 수입허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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