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2017년 12월)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 52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13호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약효동등성과
담당자 한희선
전화 043-719-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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