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알림
- 등록일 2018-01-23
- 조회수 50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가. 기관명칭: 에이치디엑스(주) 방사능분석센터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 211-1호, B105호
다. 대표자: 강 경 희
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지정번호; 제129호
- 업무범위;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시험·검사항목; 방사능
- 유효기간; 2018.1.22.~2021.1.21.
마.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지정번호; 제61호
- 업무범위;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
- 시험·검사항목; 방사능
- 유효기간; 2018.1.22.~2021.1.21.
바. 전화/팩스: 051-512-1830 / 051-514-1830
가. 기관명칭: 에이치디엑스(주) 방사능분석센터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 211-1호, B105호
다. 대표자: 강 경 희
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지정번호; 제129호
- 업무범위;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시험·검사항목; 방사능
- 유효기간; 2018.1.22.~2021.1.21.
마.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지정번호; 제61호
- 업무범위;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
- 시험·검사항목; 방사능
- 유효기간; 2018.1.22.~2021.1.21.
바. 전화/팩스: 051-512-1830 / 051-514-1830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양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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