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신규지정 알림
  • 등록일 2018-01-25
  • 조회수 48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3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가. 기관명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82
다. 대표자 : 김 성 열
라.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20호
- 분야 : 의약외품
- 업무범위 : 품질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품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 시험검사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시험·검사항목
- 유효기간 : 2018. 1. 25. ~ 2021. 1.24.
- 연락처 : 전화(031-538-9453, 9454), 팩스(031-598-9691)


2018. 1.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 제2018-31호)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배민석

전화 043-7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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