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이용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2-07
- 조회수 2893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이용 지정 공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첨가물 제조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첨가물 제조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전경진
전화 043-719-20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