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 대표자 변경사항 알림(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등록일 2018-02-20
- 조회수 358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심사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대표자 변경사항 : (변경전)이원복 -> (변경후)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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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대표자 변경사항 : (변경전)이원복 -> (변경후)정동희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도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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